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20. 23:1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광명동에 있는 광명 사거리 앞 교차로를 새마을 시장 쪽에서 천왕 교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전방 신호가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 신호에 위반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좌회전 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로 피고 인의 좌회전 진행 방향인 천왕 교 방면 C 앞에 서 있던 피해자 D, 63세), 피해자 E, 42세), 피해자 F, 51세 )를 각각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경골 상단의 분쇄 골절 등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꿈치 뼈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과실 적지 아니한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중한 상해를 입게 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