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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2. 3. 28. 선고 72다195 판결
[공사대금][집20(1)민,174]
판시사항

수급인의 지위를 승계하면서 그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그 채권 양도 계약의 내용에 대한 심리판단 없이 그것을 조건부 채권 양도라고 단정한 것이 심리미진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채권의 양도양수는 채권자인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문제이므로 그 채권양도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 붙어 있는가의 여부는 그 양도인과 양수인 간의 양도계약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수급인의 지위를승계하면서 그에 따른 공사대금채권도 양수한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의 지위가 상실되었다 하여도 공사금채권양도계약에 수급인으로서 공사채권을 조건으로 하였는지를 심리하지 아니하고는 공사금채권양도마저 효력이 없게 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완)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순문)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본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판결적시의 원고주장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즉, 소외인과 피고와의 사이에 1969.5.15 원판결적시와 같은 1층 30평, 2층 30평 건물을 금 180만원으로(평당 3만원씩으로 계산) 정하여 건축하되 그 건축자재중 세멘트 300포는 주문자인 피고가 공급하기로 하고, 나머지 자재는 수급자인 위 소외인이 부담하여 건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하였으므로 위 소외인은 1층 공사를 완료한 후 피고가 그 공사금중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던 금 50만원을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관계로 원고는 소외인의 수급인의 지위를 인계하여 2층 공사를 완료하되 소외인이 1층 공사시에 소요되었던 자재대 인건비등 금1,010,084원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을 원고가 양수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를 승락한 것이라 주장함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즉, 원고가1969.7.23 피고와 소외인과의 사이의 그 주장과 같은 도급계약을 인계하여 2층 잔공사를 시공키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한 바, 원고가 그 공사계약을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는 원고와의 도급계약을 적법히 해제하였으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위 소외인의 도급계약상의 지위를 승계하므로서 수반하여 이전된 위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은 양도인인 소외인에게 복귀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양수채권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그러나 채권의 양도양수는 채권자인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문제이므로 그 채권양도에 있어서 어떠한 조건이 붙어있는가의 여부는 그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양도계약 내용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이므로 본건에 있어서 원심이 판단한 바와 같이 소외인의 피고에게 대한 채권을 원고가 양수함에 있어서 원고가 위 소외인의 도급인의 지위를 인계하여 그 2층 공사를 완료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소외인과 원고와의 채권양도계약내용을 심리판단하여야 할 것인 바,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검토하여도 위와같은 조건부의 채권양도라는 점을 엿볼 수 있는 자료를 발견할 수 없고 원고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위와같은 조건부 채권양수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것임에도 불구하고(증인 소외인의 증언내용에 의하여도 조건부 채권양도라고 보기에는 부족하며 일건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최초의 수급자인 소외인에게 대하여 많은 채권이 있었던 관계로 본건 채권을 양수하고 그 수급인의 지위를 인계한 것이라 엿보인다) 소외인과 수급인의 지위를 원고가 인계받았다는 사실만으로서 본건의 채권양수를 원판시와 같은 조건부양도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하였음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며 원심이 채택한 원피고간의 계약서인 갑제2호증 계약서 내용에 의하면 「본건 건축공사에 있어서 피고는 중도금 50만원을 지급하기로 수급인 소외인에게 지급하기로 한것이라 해석된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이행한 즉, 운운 절대이행할것을 확약코저 각서함」이라는 내용으로서 채권양도인인 소외인은 피고에게 대하여 본건공사로 인한 채권이 있고 적어도 중도금으로 지급하기로 된 금 50만원을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과 피고는 이들 원고에게 지급하기로(갑제2호증이 원피고간에 작성되었다는 점과 그 내용으로 보아 위와같이 엿보인다) 하였다는 점이 엿보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채권양수 자체를 배척하는듯한 원심판단은 역시 심리미진과 증거판단에 있어서의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그외의 점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은 부당하다 하여 파기하기로 한다.

그러므로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홍순엽 양회경 주재황 민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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