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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 2. 4. 선고 2020나55018 판결
[임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원고

피고,항소인

주식회사 우석삼호

2021. 1. 14.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소29996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소외인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31,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석공사업, 토목공사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주식회사 일군토건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있는 ○○○○○○ A, B동 신축공사 중 석조공사를 소외인에게 재하도급주었다.

다. 원고는 소외인에게 고용되어 2018. 11. 20.경부터 2019. 1. 31.경까지 위 공사 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하였으나, 2018. 12.부터 2019. 1.까지의 임금 합계 3,831,00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 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소외인의 직상수급인이자 등록건설업자로서 소외인과 연대하여 소외인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3,831,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인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피고가 제출한 참고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471806 등)에 의하면, 원고와 유사한 지위에 있는 소외 2 등이 피고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피고에게 고용된 근로자라거나 피고가 이들에게 노임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었고, 위 법원은 소외인이 소외 2 등을 고용하여 석공사를 하도록 하였음은 인정하였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소외인으로부터 원고가 소외인에게 노임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수령하였으며, 소외인에게 인부들의 임금을 포함한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판단

(1) 을 제2호증 내지 을 제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피고가 제출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471806 판결 에 의하면, 소외인이 피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640호 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음이 인정된다).

피고가 소외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의 직상 수급인은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또는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참조), 피고는 소외인에게 하도급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임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원고가 소외인에게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를 규정하면서 나아가 제109조 제1항 에서 제44조의2 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처럼 직상 수급인이 임금지급의무를 불이행한 경우에 처벌하는 것은 임금 지급을 확보하여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가 소외인으로부터 원고의 노임수령위임장을 받고 소외인에게 원고에 대한 임금을 포함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위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직상 수급인의 임금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 근로기준법 규정을 형해화하는 결과가 되므로, 원고가 소외인에게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 수령권한을 위임하는 행위는 강행법규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윤재남(재판장) 임정택 김종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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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471806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가소471806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가단640호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도9012 판결

본문참조조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원심판결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2. 13. 선고 2019가소2999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