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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282506 판결
[약정금][미간행]
판시사항

[1]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및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갑 등을 포함한 어촌계 계원들이 인근 화학발전소로 인해 입은 어업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을을 보상대책위원회 대표자로 선정하여 협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을에게 보상금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가 협의가 마무리될 무렵 을을 해임하고 병을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였는데, 그 후 보상절차가 마무리되어 보상금이 지급되자, 병이 갑 등을 상대로 자신이 위 약정상 을의 권리를 승계하였다며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다음, 제1심 소송계속 중 을과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양수금 주장을 추가한 사안에서, 위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운철 외 2인)

피고,피상고인

피고 1 외 2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0. 10. 22. 선고 2019나11050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송신탁에 관한 상고이유

가.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채권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그 채권양도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신탁법 제6조가 유추적용되므로 이는 무효이다.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지는 채권양도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방식, 양도계약이 이루어진 후 제소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간격,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관계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72103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인과 원고 사이의 이 사건 채권양도는 소송행위를 주된 목적으로 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1) 피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어촌계 계원들은 2008년경 인근 화력발전소로 인해 입은 어업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이 사건 보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소외인을 대표자로 선정하여 협의절차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2012년경 소외인과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자신들이 지급받을 보상금 중 일정액을 수수료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협의가 마무리되어 갈 무렵 피해감정절차와 결과, 예상되는 보상금 액수 등을 납득할 수 없다고 여긴 이 사건 어촌계 계원들은 2015. 3.경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소외인이 제대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소외인을 해임하고 원고를 새로운 대표자로 선임하였다.

2) 위 보상절차가 2015. 5.경 마무리되어 보상금 지급이 이루어지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약정상 소외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자 제1심 소송계속 중에 소외인과 사이에 권리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양수금 주장을 추가하였다.

3) 그런데 위 권리양도계약에 의하면, 소외인은 자신이 피고들에 대하여 보유하는 일체의 채권에 관한 청구,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 소송과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원고에게 부여하되, 이러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위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정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원고는 판결금 중 소송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돈에 대하여는 소외인의 동의 없이 처분하지 못한다고 약정하였다. 한편, 원고와 소외인 사이에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할 원인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소외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 역시 없는 것으로 보인다.

4) 원고의 주장과 달리, 소외인은 여전히 자신이 피고들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여기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외인에게 원고를 통하여 자신의 피고들에 대한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것 외에 다른 채권양도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 및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소외인은 7년 가까이 보상협의에 임해오다가 보상절차가 마무리될 무렵 해임되었는데, 같은 계원이자 지역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신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피고들에게 이 사건 약정에 기해 수수료 청구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소외인과의 친분관계에 비추어 소외인의 이익을 대변할 여지가 충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채권양도가 소송신탁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송신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

나머지 상고이유 주장은 모두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계약의 승계, 묵시적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변론주의 및 석명의무 위반, 이유모순,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3.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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