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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8.08.24 2018가단2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경산시법원 2017가소3438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사실가.

피고는 소외 C(원고의 동생)에게 돈을 대여하면서 위 소외인이 알려준 원 고의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와 원고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다.

다. 피고는 2017. 6. 27. 이 법원에 차용인인 위 소외인과 대여금을 송금한 예금계 좌의 예금주인 피고를 상대로 위 소외인과 원고는 연대하여 피고에게 돈을 지급 하라는 소를 제기하였고, 2018. 1. 17.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가.

원고

위 소외인의 요청에 따라 예금계좌를 사용하게 한 사실은 있지만, 피고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이고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대여금채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 위 소외인의 부탁으로 소외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인정하나 뒤늦게 원고가 위 소외인의 형인 사실을 알았고, 위 소외인과 원고가 같이 돈을 사용하는 것으 로 알았다.

3.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람은 위 소외인인 사실, 원고는 동생인 위 소외인에게 예금계좌를 사용하도록 허락한 적이 있었을 뿐 피고와는 모르는 사이이며 피고로부터 돈을 차용하려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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