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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10 2018고단2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29. 05:3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28에 있는 대잠 사거리 앞 도로를 효자 사거리 쪽에서 포항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반대방향에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 부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2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다발성 열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F(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G(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H(2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즉,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하여 5명이라는 다수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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