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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2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21:55 경 C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D 앞 삼거리에서 평 내 호평 역 방면에서 호평 IC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내 교통 신호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교차로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던 중 판 곡 중학교 방면에서 평 내 호평 역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51 세) 이 운전하는 이스 케이프 F 차량의 운전석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요골 원위 부 및 척골 경상 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G(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기타 및 상 세 불명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H(1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무릎의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I(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J(1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 인의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K( 여, 2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L( 여, 28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골절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교통 신호기 관리 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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