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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2 2014고정67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천시 B 답 344㎡의 소유자이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4. 9. 2경 위 토지에 약 1미터 높이로 성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토지의 형질변경허가 없이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천시장의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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