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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12 2019고단291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김포시 B의 토지 약 1,380㎡ 및 C의 토지 680㎡에 대하여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절토하고, 기존에 있던 폭 2m 도로 위에 6m 도로를 확장 포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누구든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8. 10.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김포시 D의 토지 약 2,387㎡에 대하여 기존 개발행위 허가지 계획고는 31.2m 였음에도 불구하고 관할관청의 변경허가 없이 최대 4m의 성토를 하여 무단으로 계획고 변경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건축신고수리 알림

1. 고발장 및 고발인 진술서

1. 관련도면

1. 현장사진, 위반사진

1. 위법행위에 따른 원상복구계고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미허가 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2항, 제1항 제2호(미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의 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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