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6.21 2017고정14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특별자치시장 ㆍ 특별자치도 지사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경부터 같은 해 9. 경까지 경남 남해군 B 농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약 400제곱미터 면적에 걸쳐 1미터 가량 높이로 흙을 쌓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지적도, 토지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