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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3 2012고정331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4. 23. 경북 칠곡군 B 토지이용계획상 보전관리지역 내에서 물건의 적치를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수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허가구역 외 2,718㎡에 모래와 자갈 등을 적치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23. 경북 칠곡군 C 토지이용계획상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칠곡군수의 허가 없이 개발행위허가구역 외 대지 2,746㎡에 깊이 1.5m를 절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지적도 등본 2부 및 지적도 등본

1. 각 토지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호(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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