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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4.09 2015고정1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7. 6경 김천시 C 대 3.759㎡에 높이 약 50cm 이상의 성토 행위를 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김천시장의 고발장, D의 고발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수사보고(출석에 대하여)에 첨부된 부동산 임대차계약서 사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사본, 수사보고(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 벌금형 선택(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감액)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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