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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2.07 2012고정22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ㆍ 광역시장 ㆍ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이하 "개발행위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월 일자미상경 충남 당진시 C소재 피고인 소유의 논 1,028제곱미터를 우량농지로 조성할 목적으로, 전체 면적 중 600제곱미터의 토지를 0.55미터에서 0.83미터로 성토를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간이)

1. 위법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에 따른 고발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동종전력이 없고,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행위를 다소 넘어서 성토를 한 행위 태양을 고려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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