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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03.29 2016나14728
배당이의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A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이유

기초사실

중소기업은행과 B 주식회사 사이의 근저당권설정계약 등 중소기업은행은 2009. 11. 12.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B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B 소유의 충남 홍성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D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0억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중소기업은행은 2012. 11. 29. B과, 위 포괄근저당을 한정근저당으로 변경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당시 B 대표이사였던 E은 근저당권변경계약서의 한정근저당 피담보채무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다음 종류의 거래로 말미암아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모든 채무) 아래 ‘중소기업시설자금대출’이라고 자필로 기재하였다.

그 후 위 D 토지에 대한 2013. 10. 31.자 근저당권말소등기로 인하여 근저당권공동담보가 소멸되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은 2014. 1. 8. 그 채권최고액이 12억 원으로 변경되었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의 경매신청 및 배당절차, 원피고의 채권양수 등 중소기업은행은 2014. 11. 28.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해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A로 부동산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14. 12. 1.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 중소기업은행의 B에 대한 채권을 양수하였다.

G 주식회사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종기일 전인 2015. 2. 11. B에 대하여 가지는 인천지방법원 2014. 12. 8.자 2014차11335호 지급명령에 기한 565,116,235원 및 이에 대한 2014. 12. 12.부터 배당기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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