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벌금 80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9. 1. 23.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외에 폭력 전력이 3건 더 있다.
피고인
B은 2008. 1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고, 2013. 9. 3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이외에 폭력 전력이 5건 더 있다.
피고인
C은 2006. 9. 29.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울산 소재 폭력조직 D파의 조직원인 사람들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9. 8. 02:00경 울산 남구 E 5층에 있는 “F”클럽에서, 유흥을 즐기던 중 그곳 무대에 걸어가던 피해자 G(22세)가 피고인 B의 어깨를 부딪친 채 지나갔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불러 세운 후, 피고인 A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 A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옷깃을 붙잡자, 이에 합세하여 피고인 B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피고인 C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그 후 주변에 있던 피고인들의 일행 및 피해자의 일행이 말리는 바람에 피고인들은 그곳 엘리베이터를 타고 나와 위 건물 1층 복도로 내려가서는 다시 계단을 통해 내려온 피해자를 보자마자, 피고인 C이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고, 피고인 A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차고 다리를 들어 피해자의 등을 찍어서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