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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10.17 2014고합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2.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2012. 5.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11. 21.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4고합40』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4. 2. 24. 23:50경 경주시 D에 있는 E식당 앞 노상에서, 위 식당에서 고스톱을 치고 나오는 피해자 C(59세)에게 1만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폭행을 하였다.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피고인은 2014. 2. 25. 00:40경 경주시 F 소재 피해자 C의 집에서, 전항의 폭행에 대해 사과하려고 찾아갔으나 피해자가 ‘이새끼 뭐하러 왔노’라고 말한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자로서 다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2. 25. 19:30경 경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업주에게 이유 없이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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