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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254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4. 9. 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5. 1. 22.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7. 18. 울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2545』 피고인은 2015. 10. 3. 23:50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3길 53 소재 학성공원 계단에서 며칠 전 알게 된 피해자 C(여, 46세)이 다른 사람의 다리에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 부분 및 왼쪽 정강이 부분을 각 1회 밟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5고단2605』

1. 폭행 피고인은 2015. 10. 4. 16:30경 울산 중구 학성공원3길 54 소재 학성공원에서 며칠 전 알게 된 피해자 C(여, 46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웃으며 대화를 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리고,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에게 2회 뿌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10. 17. 22:30경 울산 중구 D 소재 피해자 E 운영의 F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주점에 들어가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려다가 피해자로부터 제지당한 것에 화가 나 “내가 A이다.”라고 소리를 치면서 들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0,000원 상당의 마이크를 바닥에 집어던져 작동이 되지 않게 하여 손괴하였다.

『2015고단2662』 피고인은 2015. 10. 3. 14:40경 울산 중구 구교로54 학성공원 입구 도로에서 동전 개수 맞추기 놀이를 하고 있던 피해자 G(58세)에게 “더럽게 행동하네”라고 말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난 재미삼아 동전 놀이를 한다”라는 대답을 듣게 되자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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