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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나63666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A과그소유B차량(이하‘원고 차량’이라고한다)에대하여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고, 피고는C차량(이하‘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대하여자동차보험계약을체결한보험자이다.

나. A은 2014. 6. 5.13:40경서울강남구역삼동강남역에서교대역 방면으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3차로에서2차로로 차로변경을 하던 중 2차로에 있던 피고 차량과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4. 6. 13. 원고 차량수리비로합계 1,702,100원의 보험금을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

가. 원고는, 3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원고 차량이 1차로를 진행하다가 때마침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차량과 충돌한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는 쌍방의 과실에 의한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비율만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3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여 2차로까지 차로를 변경하면서 진행하는 바람에 때마침 2차로에서 직진하고 있던 피고차량을 충격한 사고이므로 이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앞서 든 증거에 갑 제5호증의 기재, 을 제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 차량은 운전자의 운전미숙으로 인하여 차로변경을 하기 전 3차로에서 한참 머뭇거리다가 2차로로 진입을 시도하였는데, 막 2차로로 접어드는 순간 때마침 후방에서 진행해오던 피고 차량에 의하여 들이받힌 점, 당시 원고 차량이 2차로에 진입하는 각도가 상당히 가파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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