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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25 2018고단2078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078』 피고인은 2018. 7. 27. 10:3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중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100만 원 상당 낚시대를 숨겨 놓은 후 이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50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10. 14. 14:35경 순천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E에 있는 ‘F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07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5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 절도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한편 절도죄 피해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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