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1.17 2018고단22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CT100 무등록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4조 제2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및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거리가 아주 길지는 않은 점,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만취상태에서 운전한 점 기타 :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