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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7.05 2017고단289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892]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2. 14. 15:45 경 순천시 동 외동 웃장에 있는 상호 불상 식당에서부터 순천시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번호 불상의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D이 운영의 C 안까지 위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식당 밖으로 나가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행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5:45 경 위 C 앞 길가에서 피해자 D( 여, 68세) 이 오토바이를 타고 식당 안까지 들어온 것에 대해 항의하자 “ 이 씹할 년 아, 너는 뭐냐.

” 고 소리치며 왼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날 17:00 경 위 C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 E(52 세) 이 욕을 했다는 이유로 그 곳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발목 부위를 발로 1회 차고 의자를 발로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2018 고단 774]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8. 3. 30. 21:30 경 순천시 인제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막걸리 집 앞 도로에서 순천시 장 평로에 있는 율 산 공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번호 불상의 CT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무등록 CT100 오토 바 이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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