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4.16 2014고단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씨티100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수사기록 28쪽)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4년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 등으로 4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종범죄전력도 다수 있는 점, 그럼에도 음주, 무면허,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