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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나5022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심판의 대상 제1심판결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이유의 각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각 ‘피고들’을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 내지 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부관이 붙은 법률행위에 있어서 부관에 표시된 사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건으로 보아야 하고, 표시된 사실이 발생한 때에는 물론이고 반대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이 확정된 때에도 그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는 표시된 사실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는 것을 불확정기한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3다24215 판결 등).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제1심법원 증인 H, J의 각 증언, 제1심법원의 삼창감정평가법인, 한국전력공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보일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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