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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5.30 2019나10180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심판의 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B,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소 청구 부분 및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C’을 ‘제1심 공동피고 C’으로,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으로, ‘피고 D’를 ‘피고’로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매매잔대금 청구 이 사건 매매계약의 실질적인 매도인은 원고라는 사실을 피고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는 위 매매계약상 의무이행으로 원고에게 매매잔대금 86,000,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750,000,000원 - 원고가 지급받은 매매대금 125,000,000원(계약금 75,000,000원 중도금 50,000,000원) - L조합대출금 350,000,000원 - K의 가압류 해방공탁금 89,000,000원 - 100,000,000원(주식회사 M에 지급된 금원으로, 국세 압류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이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특약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특약에 의하여 중도금 및 잔금을 원고 입회하에 제1심 공동피고 B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원고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하였는바 그로 인하여 원고가 매매잔대금으로 지급받아야 할 위 돈을 변제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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