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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4가합61819
동산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인정사실 1차 리스계약 2차 리스계약 계약일자 2013. 10. 15. 2013. 10. 30. 리스물건 별지 목록 순번 1~5번 별지 목록 순번 6번 리스기간 42개월 42개월 리스료 1, 2회 : 1,000,000원 3~42회 : 4,170,400원 1, 2회 : 850,000원 3~42회 : 3,544,900원 기타 주요내용 ① 리스물건의 소유권은 리스료 완납 시까지 원고에게 유보된다.

② 리스료를 연속 2회 이상 연체하면 기한이익 상실 및 계약해지 사유이다.

③ 리스물건에 대해 강제집행이 개시될 경우 원고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가.

원고는 피고 A과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물건(이하 ‘리스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A은 이 사건 각 리스계약 체결 당시 해당 리스물건을 인도받아 피고 B으로부터 임차한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건물에 설치하였다.

다. 피고 A은 그 후 리스료를 2회 이상 연체했을 뿐만 아니라, 2014. 11. 12. D에 의해 리스물건에 관한 강제집행이 실시되었음에도 원고에게 통지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4. 12. 8. 피고 A에게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리스물건의 반환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 B은 피고 A으로 차임을 지급받지 못하자, 리스물건이 설치된 임대차목적물을 폐쇄하고 리스물건의 반출을 거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①원고와 피고 A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 ②원고와 피고 B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7 내지 9,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리스계약은 2014. 12. 8.경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리스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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