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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나2001170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 중 반소 청구 부분에 대한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감축 또는 확장된...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본소로서 연체 차임, 관리비 등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서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하는 임차보증금에서 원고가 본소로서 구하는 연체 차임, 관리비 등을 공제하고 남은 임차보증금 잔액 및 유익비 등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제1심판결 중 반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제1심법원이 하나의 판결로써 본소와 반소를 판단하고 있는 이상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는 모두 항소심인 이 법원에 이심되지만, 항소제기가 없는 본소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피고가 항소한 반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다만, 아래에서는 논리 흐름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을 기재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와 제1심 공동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1) 원고는 2012. 11. 10. 제1심 공동피고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을 50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시 지불하고, 잔금 450,000,000원은 2012. 11. 30. 지불하기로 함), 차임을 월 52,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리비를 월 6,47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을 2015. 1. 9.까지로 하되, 임차인은 계약만료 후 이 사건 건물을 입주 시 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원상복구하여야 하고(특약사항 2호), 임대인은 잔금 전 이 사건 건물의 기계, 전기, 소방설비 및 엘리베이터와 기계식 주차시설 등 건물의 하자를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특약사항 3호), 차임 연체 시 연체료는 월 2%의 비율을 적용하여 청구한다(특약사항 8호 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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