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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0 2017고정37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해자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15. 11. 중순경 피해자 B( 남, 52세 )에게 축대 공사를 맡겼으나, 2016. 7. 경 큰 비가 내려 축대가 무너지자 피해자에게 원상 복구를 요구해 오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8. 12. 14:00 경 충남 금산군 C에 있는 피해자의 거래처 회사 사무실에서, 과거 피해자가 암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거래처 사장 D, 관리 부장 E, 경리 F, 화약팀장 G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암환자 새끼, 사기꾼 새끼, 암에 걸렸을 때 뒤져 버려야 했었는데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해자 E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회사 관리 부장인 피해자 E( 여, 36세) 이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피해자에게 D 등이 있는 가운데 “ 씨 발년, 마귀 같은 년, 갈보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위와 같이 욕설을 하면서 “ 찍어서 인터넷에 올릴 거야” 라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얼굴을 촬영하자 피해자가 자신의 얼굴을 가린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때렸다.

그리고 피고인은 피해자 B이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상황을 설명하는 것을 보고 갑자기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각각 폭행하였다.

3.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큰소리로 B, E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하는 등 약 1시간 가량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 D,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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