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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고단317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가. 피고인은 2015. 10. 20. 03:00 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신고를 받고 찾아온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E이 F에게 G과 다투게 된 경위 등을 묻자,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G, F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좆이나 빠세요, 짭새 씨 발 새끼, 경찰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0. 20. 06:30 경 전 항과 같이 경찰공무원에게 욕설을 하는 등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113에 있는 서울 서대문 경찰서에서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민원인 2명 등이 있는 가운데 경찰 공무원인 피해자에게 “ 낯짝이 씨 발 오줌똥같이 생겨 가지고, 목을 졸라 죽여 버릴 거야, 애 미 좇이나 빨아, 씹할 놈 아, 병신새끼들 아 ”라고 소리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은 제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같은 장소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서울 서대문 경찰서 D 지구대 소속인 피해자 E에게 욕설을 하여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입 부분을 폭행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손을 이로 세게 물고 피해자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발로 수회 차 경찰공무원의 현행범 체포 및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기타 손목 및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핸드폰 동영상 발췌사진 6 장, 진단서 사본, 소견서 사본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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