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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3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정1324』 누구든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4. 20.경 17:38.경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폰 어플 카카오톡 “세계인들의 참된방”에서 닉네임 ‘A’을 사용하여, ‘B님은 뭐하는 분인가요’라는 댓글에 “택시 운전하는 망상증 환자죠”라는 내용의 글을 공공연하게 게시하여 피해자 B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015고정1532』

가. 피고인은 2013. 8. 1. 13:22경 인천 계양구 C 2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그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카카오톡 PC버전에 접속한 후 그룹대화방(옛전통예술문화)에 841명의 참가자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을 상대로 ‘E’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7. 19:31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룹대화방(시대는흐르고)에 582명의 참가자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상대로 ‘F’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가. 피고인은 2013. 7. 11. 09:27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룹대화방(옛전통예술문화)에 941명의 참가자가 있는 가운데 위 1의 가항 피해자를 상대로 ‘G’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22. 10:25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그룹대화방(종북)에 124명의 참가자가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를 상대로 ‘H’이라는 글을 게재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25. 20:48경 위 1의 가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1의 가항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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