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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12.20 2018노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고령의 기초생활 수급자로서 별다른 직업을 구하지 못하여 경제적인 곤궁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일부 범행은 미수에 그쳤으며 나머지 범행의 피해액도 그리 크지 않으며, 일부 피해 품이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된 점, 피고인이 고혈압과 당뇨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으로 1993년부터 2014년까지 7회에 걸쳐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17. 7. 5.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뒤 1년도 되지 않아 상습적으로 2018. 5. 18.부터 2018. 8. 6.까지 약 3개월 동안 4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타인의 차량에 들어가 현금이나 물품 등을 절취한 것으로, 피고인의 범죄 전력, 범행 기간, 범행 경위, 내용과 수법, 범행의 계속성 ㆍ 반복성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하였고,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양형요소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과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함과 아울러 원심은 이러한 양형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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