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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1.27 2015고합12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D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128』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사법연수원 N로 법무법인 E 소속 변호사이고, 피고인 B는 철강수입업을 주로 하는 주식회사 O 전 부사장 출신으로 2012. 8. 14. 가석방으로 P교도소를 출소한 후 현재 무직인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B의 절친한 사회후배로 예전에 태권도 선수로 활동한 전력이 있고 현재 호프집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는 2010. 6.경 사기죄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되어 있을 당시 수감 생활을 함께 한 Q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0. 2. 11.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된 후 5년 동안 수형 생활을 하게 될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관하며 가석방 등 조기석방 방법을 물어보자, “나와 잘 알고 있는 A 변호사의 동기가 모두 검사장이고, 교정본부 고위직도 많이 알고 있으니, A 변호사를 통해 교도소 규율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수형 생활이 편한 P교도소로 이송되도록 해주고, 이송 후에는 병원치료 등을 위하여 병원에서 수형생활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석방이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이에 Q이 이를 수락하였다.

피고인

B는 사회 후배인 C, 변호사 A과 상의한 후, 수용자의 교도소 이송과 가석방 등이 가능하다고 Q에게 전달하면서 로비 자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피고인 A은 Q에게 “친분이 있는 교정본부 사무관 2명을 통하여 교도소 이송과 가석방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로비 자금 등 변호사 비용으로 금원을 요구하고, 피고인 C은 B를 면회하면서 B의 지시사항을 A이나 Q에게 전달하고, Q의 이송, 특별접견을 위하여 R, S 등 교정공무원을 알고 지내는 사람들에게 로비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맡아 하면서 Q으로부터 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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