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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8.22 2012고단4855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D을 징역 3년 6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0. 2. 18. 창원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0. 12. 24. 창원교도소에서 가석방 되어 2011. 4. 15. 그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2012고단4855』 [피고인들의 관계 및 역할]

1. 피고인들의 관계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부천시 소재 같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2011. 2.경부터 O이라는 상호로 같이 대부중개업을 한 사이이고, 피고인 D, 피고인 E은 교도소 수감 중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

A은 2011. 6.경 불상의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작업대출’업자인 피고인 D에게 전화 연락하여 차량을 매개로 한 작업대출을 하기로 공모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피고인 B, 피고인 C과 순차 공모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E과 순차 공모하였다.

2. 피고인들의 역할 분담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소위 ‘P’으로 차량 할부 대출을 원하는 손님을 물색하여 피고인 D에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였는데, 내부적으로 피고인 A은 개인정보에 관한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본건 작업에 이용할 대포폰, 대포통장을 구비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이 구해온 실시간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손님들과 직접 전화 통화하여 차량할부대출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

피고인

D, 피고인 E은 ‘장물책’인 공소 외 Q를 통해 중고차 상사 및 할부금융사와 연결하여 피고인 A이 물색해 온 손님들 명의로 할부금융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게 한 후 손님들에게는 차량을 인수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겠다고 하고 탁송기사를 가장하여 손님들부터 그들에게 배송된 차량을 받아 위 Q에게 대포차량으로 넘겨주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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