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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2.01 2012고합245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를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C, D, E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F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4.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10. 8. 15.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기를 종료하였고, 피고인 B는 2007. 10. 10.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09. 8. 14. 가석방되어 2010. 1. 12.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고, 피고인 F은 2009. 3. 19. 광주고등법원에서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3. 가석방되어 2010. 12. 2. 그 가석방 기간이 경과되었다.

1. 1차 범행 (피고인 A, B, F, C, D, E) 피고인 A은 2010. 8.경 교도소 출소 이후 주유소 운영 등을 하였으나 특별히 돈을 벌지 못하여 고민을 하던 중 교도소 재소 당시 알게 된 G가 송유관 유류 절도로 복역하게 된 것을 알고 자신도 송유관 유류를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2011. 8. 중순경 대구 북구 M에 있는 피고인의 집인 ‘N’ 원룸 203호로 교도소 재소 당시 알게 된 피고인 B를 불러 도로가에 매설된 송유관에서 유류를 빼내어 판매한 다음 그 대금을 나누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B도 이를 수락하였다.

이에 피고인 A, 피고인 B는 땅을 파고 매설된 송유관을 뚫어 용접을 하고 유류를 빼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2011. 9. 초순경 피고인 B의 친구인 피고인 C, 피고인 B의 처남인 피고인 D, 피고인 D의 친구인 피고인 E에게 범행을 제안하고 이들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고, 다시 피고인 B는 송유관의 위치와 작업 방법 등을 알아내기 위해 송유관 유류를 절취한 전력 있는 피고인 F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고인 F도 범행에 가담하기로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 F은 2011. 9. 초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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