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3.25 2015노3408
변호사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이 범행을 주도한 것이 아니다.

Q에게 1억 1,000만 원 변제하여 Q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는 자백하며 반성한다.

Q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의 상당 액은 수형생활 중 Q을 비롯한 수용자들의 옥중생활비용으로 지출했다.

Q에게 5,000만 원을 변상하였고 Q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D에게 500만 원을 송금한 것은 그동안 피고인 D가 잘 대해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였을 뿐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 수용자 면담은 교도관의 일상 업무로 특별히 피고인 B를 우대한 것은 아니었다.

인사를 맡은 시점에 피고인 B가 호의로 회식비를 보내준다고 하여 무심코 계좌번호를 알려준 것이다.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것도 인사 발령 지연으로 예상하지 못했다.

피고인

D 혼자 지적 장애 3 급의 아들을 양육하는데 이 사건으로 연금 수령 액이 절반으로 줄 예정이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A, B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가 Q로 부터 이송, 형집행정지 등을 하여 준다는 명목으로 상당한 금원을 수수한 것은 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당 심에서 Q에게 피고인 A은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 B는 5,000만 원을 변제하여 Q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위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