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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2018고합5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교정본부 C 과장 등 교정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피고인 B은 교정본부 C 과장 행세를 하여 피해자 Y로부터 교도소에 납품할 식 자재 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0. 20. 경 서울 관악구 G, 2 층에 있는 H 운영의 I 사무실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 국가기관에 납품할 때는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도소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수의 계약이 가능하고, 내가 교도소 고위직 간부를 많이 알고 있으니 교도소에 납품할 식 자재 구입비용 등을 지급하면 물건을 구입하여 교도소에 납품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 고 말하고, 피고인 B은 같은 달 27. 오전 경 과천시 관 문로 47에 있는 정 부과 천청사 민원인 접견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만 나 교 정본부 C 과장인 J 서기관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교도소 등에 대한 납품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피고인 A을 통해 전국에 있는 교도소 등에 화장품, 식 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교정본부 C 과장이 아니었고, 피고인 A도 교도소 고위직 간부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납품하는 물건은 공개 입찰을 통해 납품이 이루어지므로 피해 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의 계약을 통해 교도소 등에 물건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10. 27. 오전 경 정부과 천청사 민원인 접견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 시경부터 2018. 4. 18. 경까지 139회에 걸쳐 교도소 등에 납품하는 물품의 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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