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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6. 선고 2018고합560 판결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나.공무원자격사칭배상명령신청
사건

2018고합560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공무원자격사칭

2018초기1981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1. A

2. B

검사

서정화(기소), 조용후(공판)

변호인

변호사 고영상(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최수진(피고인 B를 위한 국선)

배상신청인

Y

판결선고

2018. 11. 16.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은 연대하여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1,863,240,840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교정본부 C과장 등 교정공무원과의 친분을 과시하고, 피고인 B은 교정본부 C과장 행세를 하여 피해자 Y로부터 교도소에 납품할 식자재 구입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7. 10, 20.경 서울 관악구 G, 2층에 있는 H 운영의 사무실에서 H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에게 '국가기관에 납품할 때는 조달청에서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교도소는 특수한 곳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내가 교도소 고위직 간부를 많이 알고 있으니 교도소에 납품할 식자재 구입비용 등을 지급하면 물건을 구입하여 교도소에 납품하고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고, 피고인B은 같은 달 27. 오전경 과천시 관문로 47에 있는 정부과천청사 민원인 접견실에서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교정본부 C과장인 J 서기관 행세를 하면서 자신이 교도소 등에 대한 납품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니 피고인 A을 통해 전국에 있는 교도소 등에 화장품, 식자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교정본부 C과장이 아니었고, 피고인 A도 교도소 고위직 간부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었으며, 전국의 교도소와 구치소에 납품하는 물건은 공개입찰을 통해 납품이 이루어지므로 피해자로부터 납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의계약을 통해 교도소 등에 물건을 납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0. 27. 오전경 정부과천청사 민원인 접견실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경부터 2018. 4. 18.경까지 139회에 걸쳐 교도소 등에 납품하는 물품의 대금 명목으로 합계 4,333,988,800원을 피고인 A 명의의 계좌 또는 H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Y로부터 4,333,988,800원을 편취함과 동시에 공무원인 교정본부 C과장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Y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 T, Z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A, 0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참고인 AB(전주교도소 보안과 AC계장) 수사, 교정본부 C과 출장조사, 참고인 0 추가 진술, 피해자 Y 피해금 회수자료 및 진술서 제출, 피해자가 피의자 B을 만난 일시 특정 보고]

1. 각 예금거래내역서(L은행 AD 계좌, AE은행 AF 계좌, L은행 AG 계좌), 거래내역확 인증 사본, '현금입금현황' 문서 사본, '입금확인서(물품 하자보수금)' 문서 사본, 각 금융거래내역 회신 자료(L은행 N A, L은행 M H, L은행 AH H), 관련 사진, 피의자들과 피해자의 대화영상 CD, 피해금 회수내역(AI 명의 L은행 계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118조, 제30조(공무원자격사칭의 점,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배상명령 및 가집행선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3년 ~ 30년

나. 피고인 B : 징역 1년 6월 ~ 15년

2. 선고형의 결정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은 교정공무원과 친분이 있는 것처럼 말하고, 피고인 B은 교정본부 C과장 행세를 하면서 피해자에게 교도소와 구치소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등의 거짓말을 하여 물품 구입비용 등의 명목으로 6개월여 동안 139회에 걸쳐 43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이다. 편취금액이 크고, 법행수법이 불량하며, 피해액 중 18억 원 이상이 회복되지 않고 있고, 친척과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위 자금을 조달한 피해자가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서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 특히 피고인 A은 범행 전반을 주도하였을 뿐 아니라 동일한 수법의 사기 범행으로 실형을 7회나 받고도 다시 더 큰 규모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불법 정도에 상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 A은 80세의 고령으로 범행을 모두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B은 교정본부 C과장 행세를 해달라는 피고인 A의 요청에 응하여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하면서 그 대가로 피고인 A으로부터 790만 원을 지급받았을 뿐 이와 별도로 편취금을 분배받거나 취득한 바는 없으며 아무런 형사처분 전력이 없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법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김영호

판사이진규

주석

1) 공무원자격사칭죄에 대하여는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죄는 공무원자격

사칭죄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참고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

기)죄의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적시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10년 6월(특별가중영역)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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