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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8 2020고단5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3. 18. 06:42경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강릉대로 쪽에서 D 주유소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왼쪽 뒷부분을 위 싼타페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6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2.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제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G 앞에서부터 강릉시 H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약 8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내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1, 12) 및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6)

1.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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