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4.08 2014고단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 10. 14:3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율곡로 2831에 있는 동부시장 앞까지 운전한 후, 같은 날 16:55경 강릉시 강릉대로 205에 있는 교동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D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 10. 1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릉시 율곡로 2831에 있는 동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6:55경 강릉시 강릉대로 205에 있는 교동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위 5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