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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4.02 2019고단150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0. 3. 13:01경 강릉시 강릉대로 257에 있는 구터미널 주차장 건너편에서부터 같은 시 사천면 방동리 705-3에 있는 강릉과학산업단지 입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6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강릉시 사천면 방동리 705-3에 있는 강릉과학산업단지 입구에서, 제1항과 같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위 D 등에 의해 음주측정요구를 받던 중 D이 음주측정기를 준비하는 사이에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의 돌을 손에 들고 D을 향해 다가가 때릴 듯이 폭행하고, 동료 경찰관인 경위 E에게 제지받고도 “죽여버리겠다.”라고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수사보고(특수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사진 등 첨부), 관련 사진

1. 수사보고(피해 경찰관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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