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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2.11 2020고단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8. 16. 01:06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428 동인병원 오거리 교차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259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약 1.8km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위 일시에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가 0.259%에 이르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강릉대로 428 동인병원 오거리 교차로를 강릉경찰서 쪽에서 E초등학교 쪽으로 직진하면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반대 차로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려고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남, 23세)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피해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H(남, 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기타 및 상세 불명의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I(여, 23세) 및 J(여, 22세)으로 하여금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ㆍ요추의 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I, K의 각 진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 회보 및 감정서 각 내사보고(피해자 F 전화통화, 피해자 H 전화통화)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사고영상에 대한 수사) 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각 위험운전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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