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4. 4. 4.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5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2020. 7. 16.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6 01:45경 강릉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강릉시 D에 있는 E 앞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그랜저 승용차를 약 486m 운전하였다.
2. 2020. 7. 18.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18 19:40경 강릉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6km 운전하였다.
3. 2020. 7. 22.자 범행 피고인은 2020. 7. 22 04:20경 강릉시 G 앞 도로에서부터 강릉시 강릉대로 377 강릉경찰서 주차장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약 2.6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진술서
1. 각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및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수사보고(현장사진 등 첨부, CCTV 영상 자료 등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음주운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각 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범죄사실 제3항 기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세 차례 음주운전을 반복하였고, 주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