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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8.19 2016고정86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0. 19. 11. 23. 경 부천시 원미구 B, 1525동 1804호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에 접속하여 같은 날 성명 불상 자가 일 베 저장소( (www .ilbe .com) 일 베- 일간 베스트 게시판에 "C" 이라는 제목으로 피해자 D에 관한 글을 게시한 것을 보고, 닉네임 "E "를 사용하여 " 그럼 그렇지 통 진 당 빨갱이년이였네

" 라는 댓 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의하여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인 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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