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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351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청소년보호법 피고인은 서울예술종합학교 휴학생으로 전단지를 배포하는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광고선전물을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 등에 공공연히 설치ㆍ부착 또는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9. 20:40경 서울 서초구 B 앞 노상에서 속옷만 입은 여자 사진과 ‘장소 선택 후 전화주세요’ 등의 성매매 알선 또는 암시 문구와 함께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는 전단지 2종 [C(D), C(E)]을 서울 F 100cc 이륜자동차를 타고 다니며 뿌리는 방법으로 일반인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2. 자동차관리법 누구든지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가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위 서울 F 100cc 이륜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검정색 비닐봉지를 씌우고 검정색 테이프로 감는 방법으로 가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채증사진, 불법 전단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청소년 유해매체물 배포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의2호, 제10조 제5항(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린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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