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9.27 2013고정3954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 28. 16:20경부터 18:00경까지 서울 강남구 B건물 앞 등 C역 일대의 공중이 통행하는 장소에 속옷만 입은 반라의 여성사진과 ‘갤러리아’, ‘달나라’, ‘매직오피스’, ‘최고의 수질’, ‘오피스걸 항시 대기중’, ‘최고에 와꾸!!’ 등 성매매를 암시하는 문구 및 전화번호(D, E, F)가 인쇄된 명함 크기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성매매 암시 전단 3종을 차량 유리에 끼우거나, 도로 위에 놓는 방법으로 약 370여장을 공공연히 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단속현장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