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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4 2014고정7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초순경부터 같은 해 12. 3. 22:10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B건물 306호에서 별도 성인인증절차 없이 접근 가능한 C이라는 트위터 계정에 성매매를 암시, 알선하는 문구, 업소 전화번호 등이 게재된 광고물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상업적 광고선전물을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기능이 없는 컴퓨터 통신을 통하여 설치부착배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청소년유해매체물 해당 여부 질의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4호, 제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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