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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9 2018고단44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9:43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이면도로를 D 쪽에서 증산로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으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걸어 다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때마침 같은 방향 우측에서 걸어가던 피해자 E(15세)의 허리와 엉덩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쏘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6. 19: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F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응암역 쪽에서 증산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하다가 교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말을 더듬거리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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