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09 2013고단5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15. 10:38경 혈중알콜농도 0.2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2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새절역 쪽에서 응암역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통행하는 차량이 많은 곳이어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향 같은 3차로 상에서 정차중이던 피해자 D(54세)이 운전하던 E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갤로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F(4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G(여,1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H(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I(여,1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5. 10:38경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49-9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응암동 1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