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5. 19. 수원지방법원에서 공갈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아 2010. 8.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282] 피고인은 2012. 12. 18. 04:4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자신의 신발을 잃어 버렸다는 이유로 “씹할, 좆같네, 씹할 년아.”라고 큰소리치고, 소주잔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리고 피해자에게 “백만 원을 물어내라, 동생들을 데려와 영업을 못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큰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식사를 하고 있던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1598] 피고인은 2013. 3. 31. 22:25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G여관 206호에서 친구인 H, 피해자 I(40세)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그들과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하여 갑자기 그 곳에 있는 소주병을 바닥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2]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J 작성의 진술서
1. 각 사진영상 [2013고단1598]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료소견서
1. 각 사진영상 [판시 전과]
1. 범죄경력자료조회
1. 판결문 사본
1.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