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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3고단2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04:2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이전에 교제하였던 피해자 E(여, 32세)과, 남자종업원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일로 피해자의 행실을 들먹이며 시비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뺨을 맞게 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양주병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내리쳐 이를 손으로 막으려는 피해자에게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5수지 중위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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