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3고단181] 피고인은 2012. 12. 4. 00:20경 수원시 팔달구 C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52세)으로부터 술을 사오라는 말을 들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길이 약 40cm)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와 어깨 부분을 수 회 내리쳐 폭행하였다.
[2013고단634] 피고인은 2013. 1. 17. 23:55경 수원시 팔달구 E에 있는 ‘F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G(20세)에게 담배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G이 담배가 없다고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과 목 부위를 3회 때리고, 피해자 H(20세)이 이를 말리자 피해자 H의 얼굴과 머리를 3회 손바닥으로 때렸으며, 주변에 있던 쓰레받기를 피해자 H에게 던져 오른쪽 발꿈치에 맞게 하고 발로 양쪽다리를 1회 찬 후, 옆에 서 있던 피해자 I(20세)의 배를 발로 1회 차고 팔꿈치로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81]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판시 제1항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2013고단6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폭행의 점),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